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811 · 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고, 기본공제율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신성장사업화시설 등의 경우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중소ㆍ벤처기업 등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연도별 투자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의 부여가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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