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764 · 발의 2025-07-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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