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78 · 발의 2025-09-3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