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762 · 발의 2024-11-21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행정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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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김선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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