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563 · 발의 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11인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