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85 · 발의 2024-06-2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예비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안철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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