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72 · 발의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거관리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정당에 관한 사무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할ㆍ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선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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