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19 · 발의 2024-09-24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장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최수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