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9967 · 발의 2025-04-21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군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신성범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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