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37 · 발의 2025-04-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희정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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