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37 · 발의 2025-04-2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희정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