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418 · 발의 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토의ㆍ토론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 존중 및 토의ㆍ토론 진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7

발의자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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