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09 · 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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