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21 · 발의 2026-04-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공동발의 11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