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718 · 발의 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5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동발의 12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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