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353 · 발의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5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박충권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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