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61 · 발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복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갈등 상황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복장임. 2025년 국회 정기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복 착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음. 이에 국회에서 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특히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는 의원이 한복 착용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을 함양하고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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