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65 · 발의 2025-03-2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엄태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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