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17 · 발의 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성동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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