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74 · 발의 2025-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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