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160 · 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38
  • 신성범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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