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79 · 발의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변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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