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323 · 발의 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지지율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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