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858 · 발의 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수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로 하여금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자체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으로 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의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한편,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수당의 본래 취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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