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263 · 발의 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 기반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나, 현행법 상 기후재정은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민간자본 중심의 개발로 인한 사적 이익 편중, 주민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자립과 공영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배분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기후대응기금의 1천분의 7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함(안 제70조). 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함(안 제7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9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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