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34 · 발의 2025-06-1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국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가뭄, 산불 등 수자원 부족 재해 감경을 위한 수자원 개발ㆍ활용 방법에 ‘인공증우’를 추가하여 관련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기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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