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47 · 발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제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배전망 접속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어, 제공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배전망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 자원을 주민참여ㆍ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최혁진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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