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94 · 발의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4년 9월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24년 9월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 원보다 높았음. 농협금융지주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상향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159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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