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3028 · 발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사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세입ㆍ세출의?결산,?국가?및?법률이?정한?단체의?회계검사와?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에?관한?감찰을 위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표적감사’ 논란에서 드러나듯이 그간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감사원의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감찰관의 내부 감찰 담당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4 신설, 제18조제4항 삭제). 다. 감찰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한정함(안 제24조제1항제2호). 라.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사항에서 제외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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