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205 · 발의 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육성ㆍ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국제대회 채택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관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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