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13 · 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최보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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