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5601 · 발의 2025-12-2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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