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35 · 발의 2024-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0인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