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84 · 발의 2024-06-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정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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