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22 · 발의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8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강선영국민의힘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충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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