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608 · 발의 2026-03-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임종득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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