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18 · 발의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ㆍ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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