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905 · 발의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강검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공동발의 10인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