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04 · 발의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8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