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0120 · 발의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수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및 성능ㆍ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노후된 군용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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