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36 · 발의 2025-11-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정성국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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