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201 · 발의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제와 정책 운영은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과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며, 조직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ㆍ창업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등 국가 경제 기반을 이끄는 다양한 정책 경험과 지원 인프라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ㆍ벤처ㆍ혁신 자원과 정책수단을 협동조합 정책과 연계할 경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 자금ㆍ판로 확대, 경영역량 제고 등에 있어 실질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기본법 전반에서 ‘기획재정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함(제3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각 항, 제11조의2, 제15조제5항, 제49조의2, 제56조, 제57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80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95조의2, 제96조의2,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5조의2,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의2, 제115조의11, 제115조의12, 제116조, 제119조 등 다수 조항). 나.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공동발의 11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정혜경진보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