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159 · 발의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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