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73 · 발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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