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90 · 발의 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콘텐츠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양문석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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