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87 · 발의 2025-09-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고동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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