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37 · 발의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