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754 · 발의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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