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941 · 발의 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06

발의자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