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77 · 발의 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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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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