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331 · 발의 2025-07-0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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